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 "특정기업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됐다고 상상하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12:00

공정위,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쿠팡·두나무 예외요건 충족…법인 동일인 지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지배구조·친족 경영참여 등을 면밀히 살폈을 때 시행령 예외요건에 해당하고, 만일 예외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도리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정한 유형의 기업(쿠팡)만 동일인 지정(자연인)을 피해 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대기업집단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 개정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공정위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존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모든 기업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기존 대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런 예외요건 등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인 김유석 씨와 아내에 대한 친족경영 참여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김범석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 Inc(쿠팡 모회사) 소속,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쿠팡 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사실은 확인이 된다. (공정위는)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이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다. 동생은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총괄로 재직 중이라는 소명이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 개편과 인사 등 경영 사항에 대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을 하고 있다.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 또한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과 제재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한 바가 있다.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 쿠팡 김범석 의장 때문에 촉발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쿠팡이 제외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닌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시장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이 됐다. 이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일반적 목표에 따라 추진이 됐다.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익편취라든가 기업집단 범위 등 법인으로 지정이 되든 자연인으로 지정이 되든 차이가 없다고 하는 그런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문제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오히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공인으로 지정됐던 대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 자연인이 당연히 공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기업들이 갈수록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외국인 국적을 가진 총수도 많아지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는지.

▲동일인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하나의 도구 개념이다. 이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수 일가에 의해 편법적인 지배력 보전과 강화 그리고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 방금 말씀드린 총수 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이 된다면 아마 대기업집단 제도 존속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이런 이슈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GDP의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준을 현실적으로 높일 계획인지.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구용역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는 중이다. 경제규모의 증가와 정책여건 변화,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GDP의 몇 퍼센트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정할 것이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려고 한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국회와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