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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러 군사동맹 '복원' vs 한미 군사동맹 '70년 안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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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문서상으론 대등한 군사동맹
28년만에 복원 북러와는 질적 차이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 세계 최강
美 중심 16國 NATO 집단안보 막강
한반도, 한미 vs 북러 구도는 부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군사동맹 관계를 전격 복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9일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1996년 폐기했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24년 만에 평양에 들어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전격 체결했다.

◆북러 "무력침공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북러 간에 이번에 체결한 23개 조항에 걸친 조약은 문서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미 군사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안보체제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한반도에서 한미 군사동맹 대(對) 북러 군사동맹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한미·북러 모두에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조약 체결 하루만인 20일 극히 이례적으로 관영 매체들을 통해 23개 조항에 걸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특히 북러 간의 조약 4조에 따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조약의 2조에 따르면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고 언급해 북러 간 연합 군사 훈련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에 북러 간에 체결한 조약 중 4조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와 거의 유사하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는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면서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해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 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아래 취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부속 문서로 이뤄졌다. 1954년 조약이 발효돼 70년이 됐으며 세계 최강의 한미 군사동맹이 구축됐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도 상호방위조약으로 할 수 있었다.

화력이 막강한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지금까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주력인 전투기 90여 대와 장갑차 280여 대, 패트리어트 60여 기, 헬기 40여 대, 다련장(MRLS) 40여 문, 야포 10문을 보유하고 있다. 전시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69만 명이며 항공기 2000여 대, 함정 160여 척이다.

◆'한몸' 한미, 공격받으면 美 자동 군사개입 

북한 도발 땐 한미연합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어 즉각 전쟁에 자동 개입된다. 다만 미국은 타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미 의회의 전쟁 선포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북러 간의 이번 조약 4조에도 '유엔 헌장 51조'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북대서양조약처럼 방어적이고 자위권 차원이며 의회 승인의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한미 군사동맹은 상호방위조약으로 지난 70년간 한 몸처럼 연합 군사훈련과 함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해 왔다. 이번 북러 간의 조약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군사동맹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인적 구성이나 무기체계, 전투준비태세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 28년 만에 복원한 북러 간의 군사동맹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나토는 1949년 체결됐다. 미국을 주축으로 현재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네덜란드·스페인·벨기에·덴마크·노르웨이·포르투칼·아이슬란드·룩셈부르크·그리스·튀르키예 등 16개국으로 확대된 나라 사이에 맺은 14개 조항의 집단안전보장 조약이다.

특히 나토 5조는 "구주 혹은 북미, 하나 또는 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무력 공격이 있을 때는 유엔 헌장 51조의 규정에 의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공동으로 행동(병력 사용 포함하는)을 즉시 취함으로써 원조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4조와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 2조처럼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담겨 있다. 나토는 미국의 핵무기까지 공유하는 75년 된 유럽의 강력한 집단안보체제의 핵심축이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북러 간의 군사동맹이 급속화됐다. 70년 이상 강력한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한미·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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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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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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