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극복·국가 균형발전 도모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전남, 경남, 부산 등 남해안권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동서 화합과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오른쪽),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사진=문금주 의원실] 2024.06.20 ej7648@newspim.com |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 발전위원회' 설치 ▲국토부장관 소속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치 등의 조직 신설 ▲남해안 관광진흥 지구 지정 ▲남해안 투자 촉진 지구 지정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 발전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이다.
또한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및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조항도 담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권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부산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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