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농촌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성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신성범 의원 사무실] 2024.06.20 |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3건으로, ▲농촌 빈집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등 올해 일몰 예정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규정에 대해 추가적인 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차원이다.
정부의 빈집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3만2000호 빈집 중 3분의 2가 넘는 9만여 호가 농어촌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어촌지역의 황폐화, 안전사고와 범죄 방지 차원에서 농촌 지역 등 노후 불량주택, 빈집 등 개량대상 주택 개량 후 거주 시 취득세 감면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귀농인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지 취득세 경감을 지속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귀농 인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귀농 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오던 귀농 정책이 더딘 상황에서 귀농 인구에 대한 지원안을 지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사과 등 농산물에 대한 생산여건 악화로 농업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현행법상 농업인 등에 대해 영농지원 차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만이라도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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