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층간소음을 항의하던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 |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을 항의하자 흉기를 갖고 나와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위협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잘못을 반성했다"며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