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배달, 꼭 앱으로?] <상>편해서 이용하지만 내내 시끌…배달앱 과거와 현재

기사입력 : 2024년06월23일 07:40

최종수정 : 2024년06월23일 07:40

전화번호부에서 앱 배달 표준화되기까지
업계, 자체 배달 서비스 구축하며 파이 키워
무한 경쟁에 수수료 인상하며 점주와 갈등 증폭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앱을 운영하는 기업과 요식업 현장의 점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개 수수료, 배달비 인상 등에 따른 분쟁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굳이 배달 앱이 필요한가'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 요식업에서 제조와 유통이 분리되기까지 역사와 과정을 살펴 배달앱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배달앱이 가야 할 방향을 분석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여보세요 거기 짜장면집이죠?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배달해 주세요".

ㄱ부터 ㅎ까지 붙은 전화번호부를 뒤지거나, 집 앞 전단을 떼어 배달시키던 때가 있었다. 잘나가는 집은 배달 기사를 고용해 쓰기도 했지만 사장님이 직접 조리와 배달을 병행하는 곳도 많았다. 이때만 해도 '배달비'는 상상할 수 없었다. 짜장면 한 그릇만 시킬 경우, 퉁명한 사장님의 목소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였다.

2010년 첫 출현한 배달앱의 역사는 올해로 14년이 됐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고, 소프트웨어인 '애플리케이션'이 발달하면서 배달앱도 그와 함께 성장을 거듭했다. 처음에는 전화번호부를 앱으로 옮겨놓은 정도였지만, 점차 시스템을 확장하며 이제는 '배달=앱 주문'이 당연하게 됐다.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서 배달업 종사자가 주문받은 도시락을 들고있다. [사진=뉴스핌DB]

소비 주체로 급부상한 MZ세대의 성향과도 맞아떨어졌다. 낯선 사람과 마주치기 싫은 고객에게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는 이제 필수 요청 사항이 됐다.

코로나19는 배달업계의 황금기였다. 너도나도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하던 때에 이미 비대면 서비스가 주체였던 배달 업계는 순식간에 급부상했다. 외식과 만남이 제재된 때, 이미 골목 맛집 곳곳까지 배달 서비스를 시행 중이던 업계는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았다.

◆업계 성장하며 갈등 수면 위로…초기 '기업 간 갈등' 치열

업계가 성장하며 기업 간 갈등은 치열해졌다. 최초 배달앱으로 지난 2010년 등장한 '배달통'은 치열한 경쟁에 밀려 11년 만에 서비스를 공식 종료하기도 했다.

어렵게 1위를 수성해 온 것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이다. 배달통과 같은 해인 2010년 12월 출시된 배달의민족은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인기를 끌었다. 앱을 출시하기 전, 전국의 전단 광고 대행업체와 접촉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찍이 사용자가 직접 동네 가게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방해 많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한 덕분이었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2011년 등장한 요기요는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 경쟁사를 인수하며 서비스를 확장해 최대 경쟁사로 떠올랐다. 글로벌 최대 음식 주문 네트워크를 보유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시도했다.

이에 2019년에는 기업 간 갈등이 빚어졌다.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맞붙은 것.

배달의민족은 매출 통합 관리 서비스 '배민장부' 서비스에서 요기요 매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점주로부터 요기요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요기요 측은 배달의민족이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5개월간 협상 끝 업무 협약을 통해 갈등이 봉합됐다.

현재는 쿠팡에서 시작된 배달앱 쿠팡이츠가 배달앱 시장 수성을 목적표로 무료 배달 등 적극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쿠팡이츠가 요기요를 제치고 업계 2위에 올랐다. 쿠팡이츠는 배달의민족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점주·소비자 갈등 잇따라…업체별 수수료·광고료·대행료까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자영업자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용품 거리에 중고물품들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의 출현은 나쁘지 않은 홍보 수단이었다. 힘들여 전단지를 붙일 필요도, 인건비를 낭비할 필요도 없었다. 앱 노출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드는 비용은 비슷했다. 배달앱을 통한 수익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경쟁 구도가 강화되며 점주와의 갈등이 부각됐다. 배달시장의 성장세는 엔데믹 이후 주춤했으나 좁은 내수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은 치열해졌다. 수익성 고전을 면치 못한 업계는 자체 서비스를 강화해 점주를 대상으로 광고료를 받고, 수수료를 점차 인상하기 시작했다.

2018년쯤부터 가맹점에서는 과잉 수수료 갑질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배달 앱이 배달 시장 자체의 규모를 늘리고, 매출 상승에 기여하는 '동반자'이면서도 동시에 비용을 요구하고 그 여부에 따라 갑,을 관계가 되는 '적'이 됐다.

특히 배달 앱을 이용하는 가맹점 상당수가 비용 부담에 예민한 영세 자영업자라, 문제가 날카롭고 예민해졌다. 2018년 당시 음식점에서는 배달앱 이용에 대한 적정 요금이 2만원~4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으나, 당시 광고 기본료는 월 8만원으로 2배에 달했다.

배달 앱이 소비자들의 일상에 자리 잡고, 동시에 여러 배달 앱이 등장하며 점주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두배, 세 배로 늘어났다. 한 번 지불하면 끝나는 광고료 외에 주문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도 부담해야 했으며 배달 대행료 부담도 뒤따랐다. 배달을 시킬 때 라이더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원칙은 소비자 부담이지만 음식점이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다.

고물가가 도래하며 갈등은 격화됐다. 음식값을 올리면 소비자가 떠나고, 배달 앱 수수료를 줄이면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서 점주들은 코너에 몰렸다. 높은 임대료와 가맹 로열티, 인건비 등도 원인이었지만 이미 불붙은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배달 라이더와 음식점주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점주들은 지난 21일 하루 배민 앱 배달 서비스 '배민1'을 보이콧한다. 지난 17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플랫폼 시장 경쟁 촉진 및 거래 공정화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mkyo@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