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지난해 8월 숨진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해당 결과는 유족에게 2주 이내 통보될 예정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목초 교사 A(38)씨의 순직과 관련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19일 열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회원들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故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단계다.
1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육아휴직 후 재작년 하반기에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다. 지난해에는 3월부터 6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하다 같은 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원단체는 A씨가 생전에 학생 생활지도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교육청 특별조사단은 A씨가 학생들끼리의 다툼 등 다수의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 등 악성 민원 관련 여부는 조사단에 조사 권한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심의회 결정 사항은 당일 바로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 인사처는 통보문 작성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청구인인 유족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앞서 지난해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당시 교원단체는 유가족이 교사의 순직을 직접 입증해야 해 인정 비율이 낮다며, 교사 순직 인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사망한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교사노조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은 인근 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수업 시간인 20.8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주 29시간의 수업을 해야 했고, 학교폭력 업무 등 19가지 행정 업무까지 도맡았다"며 "단순히 초과근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처는 초과근무 등을 쉽게 승인하지 않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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