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10월11일까지…지역별 위험물 위험도 구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위험물 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다음달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신설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 2에 따르면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유통실태 분석,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 분석·사고예방 위한 안전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소방청 로고=소방청 제공2024.06.18 kboyu@newspim.com |
소방청은 그동안 위험물 사고 빈발지역과 사업장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수기로 분석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위험물 유통량 조사와 분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에 소방청은 재작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험물 최초 제조 시부터 수입 위험물인 경우 국내 반입 시부터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생애주기 유통 실태를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자료는 ▲위험물 화재·폭발 위험도 지역별 구분 및 소방자원 효율적인 배분 ▲최적화된 소방 대응전략 마련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단속 등 위험물 사고 예방·대응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위험물 화재·폭발 위험도를 지역별로 구분해 그에 따라 소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조사 본격 시행에 앞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석유화학안전협의회·기업인협의회·공단안전관리협의회 등 민간위험물안전협의체 대상으로 이달 중 충청권·수도권·영남권·호남권 순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위험물 유통량 조사' 목적 및 사업개요 등을 안내하고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시스템' 가입 및 정보등록 방법 등을 교육 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 법령 개정 동향 등도 공유한다.
위험물 유통량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월 초 각 관할소방서가 사업장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요청 및 조사 관련 각종 문의는 위험물 유통량 조사 상담센터 또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를 통해 가능하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바탕으로 실제 살아 움직이는 위험물 흐름을 파악해 국내 위험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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