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시행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 확산 성과 인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제3회 '정부혁신 최초' 사례 5건 중 경남 2건이 '국내 최초'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회 분야를 달리해 지금까지 전국의 15건 사례를 최초사례로 인증했다.
경남도가 도민 편의를 위해 추진사례 중 2건 혁신사례가 행정안저부 정부혁신 사례에 선정됐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이번 제3회 정부혁신 최초사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경상남도, 1993년) ▲공공자전거(창원시, 2008년) ▲공공산후조리원(서귀포시, 2013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노란색 표시방법(청주시, 2013년)이 국내 최초 ▲온라인 대환대출(금융위, 2023)이 세계 최초사례로 선정됐다.
도가 최초 시행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찾아 알려주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지난 993년 4월 경남도에서 홀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은 한 여중생의 부탁을 받고 땅을 찾아준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1년 전국으로 확대했다. 2022년 11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운행을 시작한 창원시 공공자전거 '누비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창원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의 저변 확산을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사례이다.
정부혁신 최초사례 선정기관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최초 인증패 등을 부여해 자긍심을 높이고 발굴된 사례는 기관 간 활발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혁신성과를 국내·외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확산해 나간다.
김영선 행정과장은 "경남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처럼, 앞으로도 도민 편의를 위한 혁신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경남을 넘어 전국을 혁신하는 선도 경남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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