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한 기자가 22일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 기사는 썼지만 소속사 팩트체크 뒤 보도해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 재판부는 11월 12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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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기사 게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주학년의 소속사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보도한 만큼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태영)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는 지난해 6월 18일 주학년이 자신의 소속사 측에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 주학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최씨 측은 기사를 쓴 사실은 인정하면면서도 공소 내용은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소속사 대표인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회장으로부터 팩트체크를 한 후 기사를 게재했다"며 "기자로서 진실 확인과 관련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기사를 게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기사 게재 사실은 인정하지만 거짓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냐"고 묻자 변호인은 "거짓 사실이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고 설사 거짓이라 하더라도 이를 진실로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4시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배우와 성매매를 했고 이를 소속사에 시인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주학년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후 주학년은 최씨를 고소했고 지난 5월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