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공원 등 놀이터 설치·운영 물놀이 시설 대상
안전기준 위반 확인시 운영 중단·행정처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1100여 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달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 수 있도록 설치된 놀이시설로 아파트, 공원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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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전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대상으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전수점검하고 행안부와 시‧도가 표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정기검사·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실태▲안전요원 배치·교육 이수 등 관리주체 의무이행 여부 ▲수심 및 배수장치 등 시설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완 전까지 시설 사용을 중단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안전점검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오는 17일 시‧도와 시‧군‧구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