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신청서 기재한 자본금 2050억원 납부 못해
과기부 "신청서 기재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 달라...할당 취소 사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제 4이동통신사 선정이 최종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파수 낙찰 당시부터 제기됐던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능력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6.14 leemario@newspim.com |
이번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결정에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이 달랐던 점이 작용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서류에 자본금으로 2050억원을 기재했다. 실제로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4월 19일 준비법인 설립과 함께 발표한 자본금은 20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은 500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우선적으로 50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억원에 대해서는 신규 이통사업자 자격을 확보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이 완료돼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일부 금액 납입 후 추가 납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규정과 할당 사례에 근거해 할당대상법인 설립 시에 신청서에 기재된 2050억원이 납부돼야 한다"며 "스테이지엑스는 인가 이후에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당시의 법인과 현재 법인의 모양새가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사업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신청서 ▲주파수 이용계획서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설립예정정관 등에는 납입 자본금이 2050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기한 3주 전에도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와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주주의 자본금 납입 관련해서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한 납입 자본금 2050억원을 제 때 납입하지 못해 선정 취소에 이르게 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도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었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지난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능력은 5G 28㎓ 주파수 낙찰 당시부터 의문부호가 제기돼 왔다. 최종 낙찰가인 4031억원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스테지이엑스의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스테이지엑스는 통신 설비 구축에 6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프라 구축에 조 단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자본금 납입이 발목을 잡았다. 스테이지엑스는 20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할당신청서에 기재했지만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은 500억원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 1500억원에 대해서 증자를 통해 납입하겠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 서류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서류 시점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한 '적격' 통보에 대해 신청서의 적격 여부라고 선을 그었다. 류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할당 신청 적격 검토는 신청자가 권고된 내용을 반영해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는지, 기술적으로 요구된 내용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며 "사업자의 기본 자격을 보는 단계로 적격 통보라고 해서 사업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을 승인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강 2차관은 "신규 이통사의 시장 진입 후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를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청문 절차가 한 달 내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는 7월에는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7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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