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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故이예람 사건' 대대장 무죄에 유족 반발…중대장·군검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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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명예훼손·허위보고 유죄…직무유기 무죄 판단
"죄질 무거운데도 범행 부인" 징역 1년·구속은 면해
이 중사 모친, 선고 듣다 혼절…부친 "대대장이 주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대장과 군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선고를 지켜본 이 중사의 어머니는 혼절했고 이 중사의 아버지는 "유죄"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김모(30) 씨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 박모(30) 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중대장 김씨에 대해 "피해자(이 중사)가 선임으로부터 심각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다른 선임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뒤 갑작스럽게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을 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직속상관으로서 더욱 세심하게 새로운 부대에서의 적응을 도와줬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어도 피고인의 허위사실 전파는 피해자가 15비행단에서 제대로 정착하는데 큰 방해 요인이 됐고 일반적인 명예훼손 범죄와는 죄질의 무게감이 다르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군검사 박씨에 대해서는 허위보고와 무단이탈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피해자의 사망 이후 사건처리 지연이 문제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 보고를 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중사가 빠른 사건 처리를 원하고 있던 시기에 재판 출장 신청이 승인된 것을 이유로 이틀 동안 무단으로 이탈해 휴식을 취했음에도 업무량이 많아 이 중사 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과 추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대장 김모(45) 씨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휘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 피고인의 조치가 다소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왼쪽에서 세번째)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15 shl22@newspim.com

이 중사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대장이 상부에 거짓 보고를 하며 모든 걸 주도했는데 판결이 거꾸로 됐다"며 "무죄가 말이 되느냐,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도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직무유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유족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면밀히 다뤄져 반드시 유죄가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해 군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같은 해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당시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보고 2022년 9월 관계자 총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대장 김씨는 공군본부 인사 담당자에게 '피해자(이 중사)로부터 가해자인 장 중사가 분리돼 있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군사경찰의 요청이 있었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중대장 김씨는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15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고 20비행단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중사 사건을 담당하던 군검사 박씨는 이 중사의 심리 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고 이 중사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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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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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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