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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푸틴 방북에 견제구..."군사협력 심화로 이어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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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1차관, 켐벨 부장관과 통화
푸틴 방북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
캠벨 "한국의 입장 전폭적으로 지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를 갖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문제 등 지역 정세와 양국 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김 차관이 이날 오전 통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협력 등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켐벨 부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2023년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미소짓고 있다.

이에 캠벨 부장관은 한국의 입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야기할 수 있는 역내 불안정과 도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아직 공식발표하지 않았으나 외교가에서는 오는 18~19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는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무기 거래 및 첨단 군사기술 제공 등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국 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과 역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공조하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어 한·미 양국이 최근 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는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양측은 또 우크라이나 등 지역·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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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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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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