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어선·유선·도선·수상레저기구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밝혔다.
사천해경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4.06.14 |
이번 특별단속은 17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주간 경비함정·VTS·상황실·파출소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낚시어선 주 조업(활동)지 및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 활동지·활동시기를 고려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 해역과 시간대를 선별해 안전 순찰도 이어갈 방침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수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음주운항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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