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무면허 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4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을 펼치고 해양안전 저해사범 44명(44건)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하는 경북 포항해경.[사진=포항해경] |
포항해경은 이 기간 수사과와 형사2계(형사기동정) 수·형사요원을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사고 유형을 선정, 집중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해양안전 저해사범 유형은 △선박 구조, 설비 등의 변경 관련 임시검사 미수검 15건 15명 △어선 불법 증·개축 12건 12명 △승무기준 위반 8건 8명 △무면허·무등록 운항 4건 4명 △항해구역 위반 4건 4명 △항계 내 어로행위 등 1건 1명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는 지난 2022년 상반기 51건, 2023년 상반기 40건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 범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사자와 활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해경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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