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국민의힘 송활섭 대전시의원과 박경호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대덕경찰서는 국민의힘 박경호 대전 대덕구 전 국회의원 후보와 같은 당 송활섭 대전시의원, 전 대덕구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13일 대덕경찰서는 국민의힘 박경호 대전 대덕구 전 국회의원 후보와 같은 당 송활섭 대전시의원, 전 대덕구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박경호 선거캠프, 뉴스핌DB] |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박경호 변호사, 송활섭 의원, 전 대덕구의원들은 지난 1월 대덕구청 내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형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들을 대덕서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을 방문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치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