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능멸한 행위·명예훼손·업무방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13일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임 회장은 판사를 모욕하는 글과 해당 판사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인격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이는 법치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능멸한 행위이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의 이성을 잃은 과격한 언행은 사회적 혼란을 가속시킨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 3-2부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면서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이 여자 제정신인가"라며 비판했다.
앞서 A씨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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