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18일 중수청 하위법령을 의결했다
- 중수청은 10월 2일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 보이스피싱·마약 등 5개 합수과와 약자범죄팀을 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사·검찰수사관 희망 시 시험 없이 임용…수사심의·손실보상 절차도 마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꾸려진다.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마약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범죄를 전담하는 5개 합동수사과가 설치되고, 아동학대·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조직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 3월 24일 제정된 중수청법에 따라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수청법 시행령에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부터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와 손실보상 절차 등이 담겼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개인·법인·단체도 적합한 인사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참여 통로를 마련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사건 관계인이 조사나 수사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장 등이 수사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수사관의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중수청 조직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7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정책 수립과 사건 지휘를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7대 중대범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다.
각 지방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를 둔다. 지역 특성에 따라 수원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가 설치된다.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 조직도 가동된다. 서울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가 설치되고 수원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들어선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조직도 설치된다. 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관이 2567명으로 89.3%를 차지하고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본청에는 396명, 6개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치된다. 관할구역이 넓고 중대범죄가 집중된 서울청에는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1089명이 근무한다.
검찰청 소속 인력의 중수청 이동에 관한 기준도 마련됐다. 현재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으로 정했다. 이외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에 해당한다. 해당 기준은 중수청 개청 시점인 오는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사관 승진은 근무 성적과 역량 등을 토대로 심사 또는 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경우 특별승진도 가능하다. 반면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이번 하위법령 의결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청사와 시스템 구축 등도 점검해 10월 2일 출범을 준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중수청이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