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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어머니 "진실 밝혀주고 박정훈 대령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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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해병대 통해 유가족 심정 편지 공개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왜 물속 투입
실종자 수색했는지 꼭 진실 규명" 요청
책임자 처벌과 박 대령 명예회복 요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는 11일 "누가 7월 19일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해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싣고 들어가 수색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라며 그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나섰다가 순직한 채 상병의 1주기를 기해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A4 3장 분량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먼저 어머니는 "그날 물속에 투입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 2023년 7월 21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채 상병은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 후 묻힌다.

또 어머니는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받을 때 몇 번 강습 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안다"면서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머니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당국에 대해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됐는데, 진실이 2024년 초에는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단호한 어조로 요구했다.

어머니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투입해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수사가 잘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용기를 내 지금까지 심정을 적었다"고 편지를 쓴 이유를 밝혔다. 

어머니는 거듭 "밝혀 주기 바란다"면서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다"면서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어머니는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서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이라면서 "이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라고 힘든 심정을 토로했다.

어머니는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 봤다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고, 수사 관계자분들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특히 어머니는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국립대전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라면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는 것 없다"며 거듭 진실 규명을 희망했다.

또 어머니는 채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 "저희 아들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 고통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이 군인으로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과감히 선처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당국에 감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돌이켜 보면 끝까지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어떻게 얻은 아이고 얼마나 자존감 높은 아들이었는데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인해 저희 아들이 희생이 돼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최근 심정을 밝혔다.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아들! 사랑스런 아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볼 수 없음에 목이 멘다"면서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 울 아들! 너무너무 그립다"고 아들에 대한 절절한 사무친 심정을 밝혔다.

아울러 어머니는 "또 장마철이 다가온다"면서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돼 아들 희생에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 이상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 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6.11 leemario@newspim.com

다음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편지 전문.

고 채수근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 장례 기간 중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가에서도 수근이에게 최대한 예우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까지도 멀리 국립대전현충원까지 오셔서 수근이를 찾아봐 주시는 모든 분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전북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수근이를 어렵게 가져 2003년 1월 저희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장시간 차를 못 타 멀미를 해가며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 번 유산 후 어렵게 출산해 병실에서 너무나 좋아 행복함에 뜬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 더없이 행복했고 모든 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돼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는 군대를 보냈는데 휴가 한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 식사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 버렸네요..... 누가 이 쓰라린 마음을 알까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투입해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경찰 수사가 잘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 심정을 적어봅니다.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물속에 투입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받을 때 몇 번 강습 받은 게 전부인 것으로 압니다.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돌이켜 보면 끝까지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이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아들이었는데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희 아들이 희생돼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체취를 느끼고 싶고, 식탁에 앉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모든 게 허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 버렸습니다.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부모가 2023년 8월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한 채 상병의 묘 사진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원하는 입장을 냈다. [사진=채수근 상병 부모]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고 저희는 죽은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계자 분들,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되었는데, 진실이 2024년 초에는 밝혀질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전 다른 것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7월 19일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싣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이 됐으니 진실과 한 점의 의혹 없이 빠른 경찰 수사가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진실이 밝혀져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이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아들! 사랑스런 아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없음에 목이 멥니다.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 울 아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셨다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수사관계자분들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 등 관계 당국에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진상이 규명돼 저희 아들 희생에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더 이상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1일, 고 채수근 엄마 올림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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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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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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