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 10일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성범 국회의원 [사진=신성범의원 사무실] 2024.06.11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에서 지난 2023년 7월까지 과·오납된 과태료는 9억 8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잘못 거둬들이고도 근거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환급하지 못한 금액 비중이 최근 4년간 20%, 1억 90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권익위 조사·권고 등을 토대로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환급 규정 마련', '환급 사실 의무 통보,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
신 의원은 "과태료 납부는 강제되면서, 잘못 거둬들인 금액 환급이 미비하다는 것은 국민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라면서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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