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공영방송이 국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협조"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더해 이같이 이름을 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간섭과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국민 입장에서 자유롭게 취재하고 방송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문화방송·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현재 대통령과 국회가 갖고 있는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쓸리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한국방송(KBS) 이사진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8월까지여서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이후 한국방송 등 새 이사진 선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개의 및 의결에 필요한 인원을 4~5명으로 강화하는 것이 요지다. 원래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반쪽 운영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방송3법에 대해 "방송사 이사회를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이사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은 현 방통위 2인 체제 같은 비민주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합의제 운영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법"이라며 "어떤 정치 권력도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편파 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악습을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공영방송이 국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송정상화법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이번에야 말로 정치 권력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을 영구히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 지배 구조를 뿌리 째 흔들리는 악습을 이젠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