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외국 선급협회 인증서를 위조해 납품한 선박 탑조등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외국 선급협회 인증서를 위조해 남품한 선박 탐조등 업체 대표와 직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사진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13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업체 대표 A(50대)씨를 구속하고, 직원 B(30대·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관공서에 전자파 적합성(EMC)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면서 외국 선급협회 EMC 인증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발주처로부터 일반인들이 외국 선급협회의 인증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총 23억여원 상당의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발주처로부터 A사 대표가 제출한 EMC 인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A씨가 업무담당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정황 등을 토대로 직원 B씨로부터 범행 일체의 자백을 받아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은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정성이 높은 제품 설치가 요구되며 다국적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장비가 설치되는 만큼 그 인증방법 또한 다양하고, 그 진위 여부 마저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인증서 위조 정황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하는 것이 해양 안전 확보의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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