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도 철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각 병원장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개시 이후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수련병원에는 사직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 원장들은 지난 30일 비공개 정부 간담회에서 정부에 사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을 수리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돌아올 전공의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반면 돌아오지 않을 전공의를 구분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이 제안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법상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사직 처리가 된 전공의는 다른 분야로 취업하거나 수련 과정을 포기하고 전문 분야가 없는 '일반의' 신분으로 2차 병원(종합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를 향해 조 장관은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