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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원급 집단행동 시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09:51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09:51

2020년 휴진비율 33%→6.5% 낮아져
휴진 개시 전까지 진료유지 명령 검토
휴진 개시할 경우 개별명령·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동네 병·의원 의사(개원의)가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전공의와 같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원의의 총파업 참여에 대비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4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개원의와 봉직의를 향해 싸움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만큼 개원의의 파업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개원의는 2020년 당시에도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협 총파업에 동참했다. 그러나 1차 파업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휴진한 의료기관은 약 33%(1만819곳)로 절반도 안 됐다.

2차 파업 첫날 휴진율은 10.8%(3549곳)에 그쳤다. 다음 날 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8.9%(2926곳)으로 떨어졌다. 3일째 휴진율은 6.5%(2141곳)이다.

개원의 총파업 참여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3일 '의사집단행동 브리핑'에서 "개원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일어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개원의 총파업에 대응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 당시 상황을 보면 파업 발표 후 실제 휴진 개시일까지 기간이 있다"며 "집단 휴진이 발표되면 개시일 전까지 사전 단계로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명령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지자체가 실제로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개원의가 집단 휴진을 하게 될 경우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개별 명령과 현장 검증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개원의는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전공의와 같은 방식으로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할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전공의는 복지부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 이탈 상황을 몇 차례 확인한 뒤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개원의가 주 40시간 진료해야한다는 의료법 규정이 없어 자율적으로 진료를 축소할 경우 전공의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불이행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법 59조의 요건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라며 "(개원의가 집단행동에 나서게 될 경우) 이 요건에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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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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