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도내 성인 PC방 등 사행성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게임장 249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도내 성인 PC방 등 사행성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게임장 249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업주 및 종업원 등 27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으며,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1275대와 범죄수익금 현금 9200만원을 압수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자체에 등록한 게임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사이버 도박이나 게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행성을 부추기며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게임중독을 양산해 가정파탄의 주범인 불법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경찰은 5월 한 달 동안 도내 곳곳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특히 지난 5월 23일에는 불법 게임장 밀집 지역인 시흥·용인권에서 도경찰청과 경찰서 풍속단속팀 및 기동순찰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참여한 '경찰-유관기관 일제 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게임장 20개소를 단속했다.
불법영업은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 ▲등급분류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개·변조 방식 등으로 행해졌으며, 주로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서 소규모의 성인 PC방 형태로 불법영업이 이뤄졌다.
이는 과거 바다이야기 등 일반게임장이 한적한 골목가 중심에서 이루어진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성인 PC방은 창업절차가 일반게임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투자비용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이점 때문에 단속 이후에도 쉽게 재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초 시흥시 소재 A성인PC방은 불법영업(개·변조)으로 단속됐음에도 이번 도경찰청 주관 합동 일제단속에서 같은 혐의로 재차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일반 음식점 간판으로 위장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는가 하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골 위주로만 은밀히 영업하는 곳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단속된 게임장에 대해서는 불법 수익금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며 "손님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이용을 자제하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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