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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입법과제] 中企, '주52시간 유연화' 최우선...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메가펀드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4:19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4:44

중견기업계 "선진국형 경제와 사회구조로 대전환 필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파괴적 규제 혁신' 요구"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계가 제 22대 국회를 맞아 다양한 입법 과제를 제언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근무시간 유연화 법안', '기업승계 관련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

◆ 중소기업, 주52시간 유연화 요구...중견기업 "상속세 15%까지 인하해야"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22대 국회에  '주52 시간 근무 적용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으로 집계됐다.

(앞줄 왼쪽 5번째)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노재근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영수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홍석우 중소기업정책자문위원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계는 선진국형 경제와 사회구조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업계 제언'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이민청 설립 ▲민간 자율성 제고 기반 위한 정부 조직 슬림화 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견인하는 거시적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상속·증여제도 개편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견련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 22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주요 법안 [사진=벤처기업협회]

◆ 벤처·스타트업, '금융지원 강화' 최우선..."창업 활성화 '메가펀드' 조성해야"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순위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를 국회에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와,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29.6%)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에서의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중점 과제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선진금융제도 도입 등 벤처투자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올해 7월 상시화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 제도 신설'이 2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세 등 세제지원 확대'(15.5%),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 개편'(14.4),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2.9%)이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벤처 및 혁신 단체들의 결성체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원 구성이 되면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심으로 7월 중 22대 국회에 재발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국회는 벤처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신산업 분야 지원과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R&D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계는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위기의 해결책으로 스타트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지역에 특화한 투자 생태계 구축 및 규제 개선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국면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외국 자본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 실현 과제로는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지역 스타트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확대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100조 원 규모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외국인 비자 발급 제도 개선 및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약자 보호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제 혁신이다"라며 "스타트업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규제 환경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그들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스타트업은 종종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 때문에 규제 혁신 없이는 그들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라며 "한국에서는 파괴적 규제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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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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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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