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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企·학계·법조계 한 목소리 "중대재해법 재해예방 실효성 거두기 어려워… 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6:33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설령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악법에 해당한다며 '엄벌이 곧 정의'라는 보여주기에 사로잡힌 포퓰리즘법이자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중소기중앙회가 제36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중소기중앙회 KBIZ홀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수협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모 중소기중앙회 상근부회장,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배현두 수협 부대표,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정동민 베델건설(주) 대표이사,김태환 유노수산 대표,김도경 (주)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최진원 태평양 변호사,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2024.05.16 yym58@newspim.com

이어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출혈을 수반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무를 명확히하고 과도한 의무와 지나친 처벌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에 더해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한다면 중대재해가 줄어들어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앞줄 왼쪽 5번째 부터)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어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및 제조공장 끼임사고 예방조치로 안전수칙 준수관리만 철저히 이행해도 사망 사고 발생 확률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는 건설 업계를 대표해 중대재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중소건설사의 경영책임자들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좌불안석이다"라며 "언제 구속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고, 피땀 흘려 이룩한 기업을 보호하고, 직원들을 이끌고 가야함에도 이런 악법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업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유는 법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책임범위가 과도해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며 "역량이 충분한 대형업체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비하지만, 만성적 인력난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인 것을 정부가 국회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의무 이행 당사자인 기업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정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한쪽의 주장만 담아 만들어진 법이다. 또한 법이 중대재해 예방보다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기업 규모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사고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함에도 형벌이 지나치다"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법 위반시 징역형으로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에 애매하고 불분명한 표현이 많아 이를 해석하기 매우 어렵다"라며 "처벌 중심의 법률은 한계가 있으며,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은 분명 잘못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 지적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먼저,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법령 준수의 한계를 지적, 예방 노력 촉진의 순기능보다는 책임회피 모색의 역기능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이 처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역형의 하한 규정 배제와 벌금형의 하한규정 도입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징역형인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은 과다한 벌칙"이라며 "벌칙의 하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면 차라리 벌금의 하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법 전체가 위헌이라 생각한다"며 "너무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몇 년을 봐도 이 법은 내용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용문 변호사는 "법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입법적으로는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만, 원하는 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진원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법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최근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의무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은 의무 이행을 위한 작업에 매몰돼 실질적인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의무 규정 명확화 ▲공적 인증제도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의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정부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현장 측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간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법 소원을 촉발로 계기로 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다시 제기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협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정부 측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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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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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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