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실시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한 결과 총 472대를 적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읍·면 합동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102대를 번호판 영치하고 370대는 영치 예고를 했다.
안성시 읍면 합동 체납차량 단속 모습[사진=안성시] |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 영치하고, 2회 미만 또는 생계형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해 체납액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고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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