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청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사진 = 청주시 ]2024.06.02 baek3413@newspim.com |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단속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서비스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번호와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알림서비스는 CCTV 단속 촬영 중 최초 1회 촬영 시 발송된다.
다만 청주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주행형) 지역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즉시 단속구간은 문자 수신 시에도 단속이 확정되고,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에 의한 단속은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불법 주·정차 최소화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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