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론 신속한 구제 불가능"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8:29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8:2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를 하기로 공식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9 yooksa@newspim.com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재의요구 브리핑에 나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하도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최우선 변제금 이상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이 가진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며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이들이 가진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매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환채권 가치를 미리 산정하는 건 지난한 일"이라며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도 기존에 토론회 등을 통해 향후 낙찰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인의 채권 관계까지 접근할 수 없어 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만약 공공이 채권 가치를 낮게 산정했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도 반영돼 있지 않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경을 거친다 해도 편성까지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처럼 다수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공매 절차를 거쳐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한 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무시하는 초법적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고 정부는 마치 구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민과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어느 대안이 더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인지 꼼꼼히 따져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