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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시행시 주택도시기금 수조원 소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6:14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6:14

29일 임시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
세월호특별법 원안 의결…4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권 건의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 회수도 불투명…기금 부실화 우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민주유공자 선정 기준·절차 불명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자체 재정의존도 높아 관변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29 yooksa@newspim.com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문제로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에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보완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야당은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지원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및 각계각층이 충분히 협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모든 국민과 자손들에게 존경을 받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29 yooksa@newspim.com

아울러 한 총리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결정 참여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돼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농어업인단체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축산법을 근간으로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다양한 축종의 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축산 농가를 고르게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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