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사업체인 에쓰와이이앤씨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쓰와이이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 2021년 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 나흘간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에쓰와이이앤씨는 양산물금공사와 대구방촌공사 건설을 위탁하면서 특약을 통해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 9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에쓰와이이앤씨는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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