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암 환자 울리는 '의료자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긴 재판 기간에 암 환자, 소송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교묘히 악용되고 있다. 보험회사 의료자문을 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암 환자를 괴롭히는 일이 많다"

신수용 사회부 기자

최근 만난 환자단체 취재원들 대부분은 의료자문을 두고 고개를 저었다.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법에 규정한 병원 및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의료자문 기관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해당 환자의 담당 주치의 외에도 다른 종합병원 소속의 전문의를 통해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이라 불린다.

이러한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을 내리는 병원 상당수가 보험회사에서 컨설팅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해당 환자 주치의가 내린 의학적 판단과 상반된 결과도 나온다. A씨(55)는 유방암 4기 환자다. 그는 가슴에 칼을 댈 수밖에 없었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거절 사유로 내민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엔 "전신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쓰여있었다.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은 선택사항으로 환자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분쟁이 생긴다.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의료자문 동의서엔 일반적인 의료 자문(주치의 등)과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의료자문으로 묶어 동의를 받기도 한다. 선택사항임을 환자에게 고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A씨는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서명을 하게 했다"며 "보험회사에서 담당 주치의에게 직접 묻지도 않고 다른 병원에서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았는데, 수개월간 2000만원이 넘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10년 넘게 해당 회사의 보험에 가입해 지금도 보험료를 납부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의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은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해선 아니 되며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택적 의료자문인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에 대한 동의 여부와 그 결과가 보험금 지급 거절·지연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미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는 "내부 검토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암 환자는 소송도 어렵다. 소송 비용이나 긴 재판 기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치료비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겪는 암 환자들에겐 보험회사와 분쟁은 큰 정신적·신체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한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60대 환자 B씨는 3개월간 보험회사와 분쟁 끝에 보험금을 받았지만, 수령한 지 6주 만에 눈을 감았다. 말기 육종암 환자 C씨는 70대 고령자다. 그는 임종 전까지 1년 이상 보험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거절된 보험금 900여만원 중 500만원이 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한 암 환자는 "의료자문으로 분쟁을 겪으며 화병을 얻는다.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같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사 D씨는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절차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며 "'제3의료기관 의료판정' 서류에 환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 등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문구를 숨김없이 명확히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