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안철수·유의동 이어 4번째 與 의원 특검법 찬성
"독소조항 동의하지만, 거부 정치적 부담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해 특검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최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며 "그러나 연금개혁 등 수 많은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
최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검에 대해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났을 경우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이 무엇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특검 재의결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집안 단속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 사이에서 찬성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최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