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는 정당하지 않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 신상 공개 보도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보도금지의 의무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종합편성채널 JTBC 기자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 9일 열어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강사 B씨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취재 뒤, 그의 실명과 얼굴 사진, 경력 등을 특정해 보도했다.

이 사건 해당 법률 조항은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 나이, 직접,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특정해 방송할 없다"고 돼 있다.

A씨는 보도에 대해 B씨의 추가적인 아동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B씨가 즉각 아동학대행위를 중단하도록 실명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아동의 신체적, 인격적 법익이 가해자의 명예보다 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로 처음으로 (B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보도했다"며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추가적인 아동학대로 나아가지 않는 심리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보호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언론에서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보도금지의무 위반 조항 중 '아동학대행위자'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2021년 1월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난 2022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