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는 정당하지 않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06:0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 신상 공개 보도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보도금지의 의무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종합편성채널 JTBC 기자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 9일 열어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강사 B씨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취재 뒤, 그의 실명과 얼굴 사진, 경력 등을 특정해 보도했다.

이 사건 해당 법률 조항은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 나이, 직접,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특정해 방송할 없다"고 돼 있다.

A씨는 보도에 대해 B씨의 추가적인 아동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B씨가 즉각 아동학대행위를 중단하도록 실명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아동의 신체적, 인격적 법익이 가해자의 명예보다 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로 처음으로 (B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보도했다"며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추가적인 아동학대로 나아가지 않는 심리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보호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언론에서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보도금지의무 위반 조항 중 '아동학대행위자'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2021년 1월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난 2022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