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들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장안구 연무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임차인 12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 피해 금액은 약 25억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고소건 외에 A씨 관련 또 다른 피해에 대해 추가로 조사가 필요해 피해 금액이 늘어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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