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은 유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사수신 자체 금지하고 행위자만 처벌…상대방 처벌 조항 없어"
"법조항 단속규정에 불과…사법상 계약에 효력 미치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노에이엠씨대부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노에이엠씨대부는 2018년 6월 29일 이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이씨가 3000만원을 이노에이엠씨대부에 투자하고 이노에이엠씨대부는 약정된 기일에 법률상 세금·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에 대한 이율은 20%인 600만원이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계약 체결 당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 이씨에게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3580만2000원을 지급했다. 이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노에이엠씨대부 경영자 부부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이노에이엠씨대부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이노에이엠씨대부 측은 이씨의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 위반돼 사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씨가 이노에이엠씨대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율 연 5%를 초과하는 금액, 429만378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노에이엠씨대부가 주장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은행법이나 증권거래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변칙적인 금융회사의 설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법 조항을 보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유사수신행위의 결과에 의한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기존 법률관계를 무효로 할 만큼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 아닌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체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구체적 타당성과 관련 사정만으로는 이씨의 투자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투자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수익률은 다소 높은 비율이기는 하나 투자계약 체결 당시 최고 이자율인 24%의 범위 내에 있고, 사인 간 체결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서도 최고이자율에 가까운 고리의 이자를 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해당 투자계약의 반사회성이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한다면, 유사수신행위 자금 모집 주체는 경우에 따라 수익금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즉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