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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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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자체 금지하고 행위자만 처벌…상대방 처벌 조항 없어"
"법조항 단속규정에 불과…사법상 계약에 효력 미치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노에이엠씨대부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노에이엠씨대부는 2018년 6월 29일 이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이씨가 3000만원을 이노에이엠씨대부에 투자하고 이노에이엠씨대부는 약정된 기일에 법률상 세금·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에 대한 이율은 20%인 600만원이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계약 체결 당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 이씨에게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3580만2000원을 지급했다. 이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노에이엠씨대부 경영자 부부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이노에이엠씨대부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이노에이엠씨대부 측은 이씨의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 위반돼 사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씨가 이노에이엠씨대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율 연 5%를 초과하는 금액, 429만378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노에이엠씨대부가 주장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은행법이나 증권거래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변칙적인 금융회사의 설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법 조항을 보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유사수신행위의 결과에 의한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기존 법률관계를 무효로 할 만큼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 아닌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체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구체적 타당성과 관련 사정만으로는 이씨의 투자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투자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수익률은 다소 높은 비율이기는 하나 투자계약 체결 당시 최고 이자율인 24%의 범위 내에 있고, 사인 간 체결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서도 최고이자율에 가까운 고리의 이자를 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해당 투자계약의 반사회성이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한다면, 유사수신행위 자금 모집 주체는 경우에 따라 수익금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즉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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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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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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