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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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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자체 금지하고 행위자만 처벌…상대방 처벌 조항 없어"
"법조항 단속규정에 불과…사법상 계약에 효력 미치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노에이엠씨대부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노에이엠씨대부는 2018년 6월 29일 이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이씨가 3000만원을 이노에이엠씨대부에 투자하고 이노에이엠씨대부는 약정된 기일에 법률상 세금·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에 대한 이율은 20%인 600만원이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계약 체결 당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 이씨에게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3580만2000원을 지급했다. 이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노에이엠씨대부 경영자 부부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이노에이엠씨대부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이노에이엠씨대부 측은 이씨의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 위반돼 사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씨가 이노에이엠씨대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율 연 5%를 초과하는 금액, 429만378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노에이엠씨대부가 주장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은행법이나 증권거래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변칙적인 금융회사의 설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법 조항을 보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유사수신행위의 결과에 의한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기존 법률관계를 무효로 할 만큼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 아닌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체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구체적 타당성과 관련 사정만으로는 이씨의 투자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투자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수익률은 다소 높은 비율이기는 하나 투자계약 체결 당시 최고 이자율인 24%의 범위 내에 있고, 사인 간 체결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서도 최고이자율에 가까운 고리의 이자를 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해당 투자계약의 반사회성이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한다면, 유사수신행위 자금 모집 주체는 경우에 따라 수익금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즉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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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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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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