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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2:0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25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 등 공직자 4명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일 6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민선 7기 2주년 행사 계획안'에 따라 '부서방문 직원 격려 행사'를 열었다. 또 안성시청 공무원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김 시장 당선을 위해 '32년만의 철도유치 확정'이라는 선거공보를 발송하기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시지 발송 행위는 시장이 시민들에게 하는 통상적인 연말연시 인사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취임 2주년 행사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시장의 직무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사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철도유치 확정 공보에 대해선 "당시 철도사업들이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반영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되는 등 진행 경과로 봤을 때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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