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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②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07:04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1편에 이은 토론 전문

- (조) 총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나 테무 등 시커머스나 다른 해외 직구 시장이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 이번 kc인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C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이 문제가 됐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관점보다는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유통업체들을 지나치게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오는 소비자의 불만 같은 부분들을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좀 거르지 못했다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유아용품 등 이제 저가 상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실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해물질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 따라서는 C커머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소비자들도 있기는 한데요. KC 인증을 두고 정부가 전면 금지 후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라는 측면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면서 오는 비판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 전에 이런 부분들을 거르지지 못했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까 그런 약간 의아심을 조금 느끼게도 되는데요.

해외 직구는 상품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국가마다 이제 소비자가 이용하는 그런 패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반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중국 쇼핑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그 업체하고 자율 협약도 맺고 안전한 제품들이 유통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도 맺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자율 규제의 틀 안에서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어쨌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갖춰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됐고 지금이라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받지 않도록 이루어지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알리나 테무 등 C커머스랑 다른 해외 직구 시장이 좀 다르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 (하)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사실상 해외 직구라는 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무역 형태는 오프라인 형태, 벌크 형태, B2B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나라에 가지도 않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국경 간 거래가 자유롭게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내 해외 직구 시장에서 전 세계 해외 직구 시장이 큰 포션까지 차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우리나라 내 커머스 사업자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레드오션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해외까지는 굳이 소비자들이 눈을 안 돌렸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해외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게 된 계기 같은 경우가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에 많은 할인 행사들을 해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거의 반값 수준의 판매를 하다 보니 아는 소비자들은 이제 거기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직구 시장이 조금씩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듯 지금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상 이번에 좀 정부에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간담회도 진행했고 그리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법 자체가 사실상 우리는 사전 규제에 더 가까운 법이다 보니 이게 사실상 안전성을 사전 규제한다는 게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사후 규제나 집단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던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간에 오히려 이제 정부가 좀 더 좋은 정책을 위해서 많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사전 규제라는 부분은 현 정부만 아니라 기존 정부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법은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2000년도 초반에 국내 처음 나오면서는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C커머스 같은 이슈가 같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좀 정화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국내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게 되면 그 뒤로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 사이트나 아니면 그 쇼핑몰에 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저희 회원사들은 이제 자율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율 시장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여기 같이 계신 이제 사무총장님과 같이 해서 관련돼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못 지키고 있는 데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모니터링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기 전에 많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아무래도 C커머스는 해외 사업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에서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MOU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해외 사업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등하게 국내 법을 따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 법을 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나 경각심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저희가 좀 의문인 거죠.

- (정) 하 실장님께서 우리나라 법적 규제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집단소송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이런 사후적인 구제 장치가 사실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적 측면에서 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소비자 단체에서도 집단 소송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든지 입증 책임의 전환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들의 도입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안전성의 문제는 일정 부분 사전 규제가 저는 조금 작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안전의 이슈에 있어서 사실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면 어쨌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걸러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이든 기업들 스스로 어쨌든 자율 규제든 이런 부분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도 입장도 이제 사전적으로 유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커머스 쪽에 배포를 해서 이런 제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정부 말처럼 지금 유해 리스트를 만들어서 팔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 저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실은 이런 모든 문제에서 특히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하 실장님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전통적으로 큰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부가 역할을 해서 잘해서 지금까지 산업도 경제도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사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에 정부가 좀 옛날의 자세를 너무 고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건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정책 논란이 난 것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실도 그리고 정부도 옳은 정책을 해보고자 움직였지만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막 그냥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본인들이 해서 그냥 치고 나가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을 할 때는 특히 정치인들 대통령 시절부터 저는 정부의 얘기를 좀 더 신중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듣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나갔던 게 원인이 됐고요.

정부도 저는 우리 정 총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소비자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창구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정부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과거부터 산업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경제를 운영해 오는 데 익숙합니다. 익숙했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일종의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서구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과연 이 정책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아까 그 불만도 있고 그러나 혹시 좀 안전성이나 위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할 것이 없는지 이런 걸 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좀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로 중요했는데 그것이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일 처음 이 해외 직구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해외 직구를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좀 위해성 있는 물품을 중심으로 80개가 리스트를 가지고 좀 막겠다 이런 자세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붙어 있는 게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건 참 소비자들을 참 억울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정부가 접근하면서 왜 기업 경쟁력을 하나의 메뉴로 얹어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지 그것도 저는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하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전 규제 사후 규제와 관련해서 참 이게 지금 해외 직구가 관세청에서 아까 한 실장님이 잘 말씀하셨잖아요 .B2B로 거래를 하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렇게 통관해서 어떤 위해성을 조사를 하고 이러는 거 샘플링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200만 개의 제품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몇 개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 안전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한 해만 해외 직구로 들어와서 관세청을 거쳐 가야 되는 게 1억몇 천만 건입니다. 그게 저기 관세청 직원 2백몇십 명 가지고 그게 감당 못하죠. 그래서 이 서구에서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집단 소송 제도이고요.

그래도 우리 총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소비자들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정부가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통관을 할 때 일종의 전체적인 위해 대상이 될 만한 물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샘플링해서 딱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다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 들어오는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천 건이 들어오는데 천 건 중에 한 건 그러면 예를 들면 999번이라든지 1999번이라든지 좀 죄송하지만 이건 조금 더 조사를 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관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 물건은 다음에는 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플랫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C커머스도 협조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후 규제 완전한 사전 규제가 아니고 완전한 사후 규제가 아닌 중간쯤 되는 굉장히 효율적인 규제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좀 열린 정부의 정책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 네 교수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저는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 일이 촉발된 계기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기업이 겪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관련해서 해 주실 만한 말씀 있으실까요?

- (하) 경쟁력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가격 경쟁 부분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미 국내 법을 잘 준수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전에 그만큼의 이제 검사든 여러 가지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에서 그 제조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 인증을 받게 되고 거기에 식약처든 아니면 환경부든 산업부에 있든 국회원이든 등등등해서 다 인증을 받게끔 되거든요. 인증받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또 사실상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들은 크게 부담이라고 안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이제 제품들을 이제 유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하지만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 아무래도 인증받게 되는 비용의 차이와 해외에서는 직접 생산된 그 비용과 이제 곧 갭은 발생되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이제 차이가 났던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또 국내 수입상들이나 아니면 이쪽에서는 이제 부가세 관부가세가 붙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그 관부가세 안 붙는 부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좀 많이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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