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사 남편 상간녀 상대 손배소 승소...대법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9일 09:00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원인으로 작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바람핀 의사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승소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의사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그런데 A씨의 배우자는 2019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도 외도를 했고 결국 2021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와 B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항의했으나 재판부는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원고는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충분한 사과나 배려가 이뤄져 정신적 고통이 상당 부분 치유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해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