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영향 미친듯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이 검찰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작년말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는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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