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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김호중식 사법방해'에 우려…"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7:42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7:4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사법 방해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 = 대검찰청]

대검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 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 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주장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검은 이 총장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범인도피 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 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및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 총장은 공판단계에서 양형 인자의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하기도 했다.

해당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선청의 수사사례들을 취합·검토해 사법 방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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