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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지만..." 김호중 음주 혐의 입증이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4:14

1986년부터 국내 도입...일부 내용 수정해 적용
크림빵 뺑소니·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서 핵심 증거로 인정 안돼
음주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처벌 강화 움직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음주 여부와 음주량 입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채택되지 못하거나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혐의 입증이 향후 수사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사건과 관련해 뺑소니나 사고 후 의도적으로 혐의를 숨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으며 관계당국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음주여부와 음주량 파악을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거나 운전자가 술에 깨어버렸을 때 음주운전 당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근거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됐으며 체형과 음주습관 등을 고려해 일부 수정된 공식을 사용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김씨의 매니저는 자수했으나 김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사고 후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김호중. [사진 = 생각엔터테인먼트] 2024.05.20 oks34@newspim.com

김씨는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국과수는 음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씨는 전날 밤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내면서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지난 20일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김씨에 대한 수사는 음주운전 여부와 음주량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데 활용할 예정인 위드마크 공식이 실제 재판 등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재판에서 검찰 측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공식에 적용되는 변수값들을 피고 측이 유리한 쪽으로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이 핵심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에서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만삭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졌다.

사고 직후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 A씨가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공소장에 넣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또 지난 2017년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방송인 이창명 씨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위드마크 공식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에서 음주운전 유죄 근거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판례도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를 적용할 사례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 외에도 실제 정황 증거 등 디테일한 부분들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대체로 재판에서 위드마크 공식 자체를 문제 삼는 편은 아니지만 공식 적용에 있어 어떤 술을 언제부터 얼마나 마셨는지 등 세부값 적용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는 편"이라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나 시간 등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마셔서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밝히지 못하게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기존 법령과 판례로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했다.

해당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음주 뺑소니나 고의적인 추가 음주는 당사자가 유리하다고 오판해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음주 측정 거부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유리하다는 생각을 상쇄할만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찰도 향후에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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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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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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