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다수 금융사가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던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다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97.5%를 적용하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는 "상기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