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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중요성과 가치 체험"…문체부,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09:02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09:02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대희)와 함께 오는 7월 8일까지 '제20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K콘텐츠의 이용자이자 미래 창작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창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글짓기 대회를 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20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포스터 [사진=문체부] 2024.05.21 alice09@newspim.com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저작권을 소재로 자기 생각을 담은 1000자~3600자 이내 글을 작성해 접수 기한 내에 제출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영상물에 익숙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영상 부문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영상 부문 공모에 참여하려면 저작권을 소재로 창작한 20초 이상 3분 이내 길이의 영상물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글짓기 부문은 개인별로, 영상 부문은 개인별 또는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 표절 검사, 국민 사전 검증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총 46편을 선정해 11월에 발표·시상할 계획이다. ▲글짓기 부문 대상 1명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장학금 100만원 ▲최우수상 글짓기 부문 3명, 영상 부문 1명(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장학금 50만원 ▲우수상 글짓기 부문 3명, 영상 부문 1명(팀)에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과 장학금 20만원 등을 각각 수여한다.

또한 글짓기 부문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별상 1명을 선정해 장학금 30만원을 수여한다. 우수 지도교사도 선정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과 함께 상금 40만원을 수여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은 9개 수상작의 저작권 등록을 지원한다. 수상작 46편에 대한 작품집도 발간해 학교에 배포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벌써 20회 성년을 맞이하게 된 이 대회는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고, 2022년부터는 영상 분야를 추가하는 등 확장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과 교육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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