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전용계좌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설 가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6월 첫 발행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채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어 출시 전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
이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지난 9일에 개인투자용 국채 소개영상에 이어 '개인투자용국채 100% 활용법을 주제로 29일 오후 6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미래에셋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모바일앱 엠스톡(M-STOCK)에서 새롭게 오픈하는 live스트리밍 채널 엠플레이(M-PLAY)에서 시청가능하며 28일까지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10년, 20년 월물로 1월에서 11월까지 연11회 발행될 예정이다.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궁금한 점은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전담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