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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3대 국회에서나…5년 늦춰질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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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연금특위 참여 전문가 "정치 지형과 일정 감안하면 기대 어려워"
"1%p 차 여야 합의불발 상당히 아쉬워… 10일 남았더라도 합의 도모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연금개혁은 현재로선 22대 국회를 건너뛰고 23대 국회가 구성되는 2028년 이후, 준비기간을 거치면 2029년이나 되어야 본격화 할 듯 하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는 커녕 5년 늦춰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상이다"

오는 29일 회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에서 활동했던 연금전문가의 말이다. 민간자문위는 공적 연금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1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1, 2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2023.11.16 leehs@newspim.com

그는 여야가 현행 9%에서 13%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을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 43%와 더불어민주당 45%로 2%포인트(p) 차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지난 7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아쉬워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연금합의를 비관적으로 봤다.

여야는 막판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이 1%p를 올린 44%로 소득대체율을 수정제시해 결과적으로 1%p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가 이렇게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소야대로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22대 국회의 정치지형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들었다.그는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해 익명을 요구했다. 

그는 "연금개혁방안은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실행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 지형을 봐서는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특검법 등 쟁점이 커 개원협상부터 여야간에 타협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시 아직까지 20일 정도 21대 국회 회기가 남아 있음에도 대통령이 여야 협상의 여지를 차단하고 22대 국회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었었다.  

이 전문가는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연금 운용과 연계된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를 다시 만드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고 만들어진다해도 야당(민주당)이 받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운영 성과에 따른 연금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보험인 연금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제도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그는 특히 현행대로 갈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2055년이고 현행 여야안대로라면 2064년(국민의힘), 2063년(민주당)의 차이가 불과 1년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막판 절충을 통해 합의를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2023년 1월 말까지 모수개혁 초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2022년 11월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과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여야 특위 간사들이 자문위에 '모수개혁 (요율, 대체율 등)논의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는 구조개혁에 매진하기로 했고, 모수개혁은 정부 몫"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수개혁을 넘겨받은 보건복지부도 뚜렷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뺀 채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대로면 개혁이 물 건너가겠다고 판단한 여야 몫의 두 민간자문위원장은 작년 11월 자문위가 논의해온 모수개혁안 두 가지를 최종 보고서에 담아 발표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구조개혁은 워낙 큰 사안이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급한 모수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에 참여했던 이 연금전문가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이다. 즉 현재로선 31년이후에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국민의 합의가 모아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론화 위원회의 조사결과 60세 이상은 고갈시점을 연기해야 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재정안정성 강화에, 40,50대는 소득보장에, 30대는 재정안정화에, 20대는 소득보장을 연금개혁방향으로 제시할 정도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합의다"며 "백가쟁명식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이라도 진전'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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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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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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