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금특위, 소득대체율 43% vs 45% 합의 불발…"44%로라도 합의해야"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연금 개혁, 엎어지면 처음부터 시작
예산‧인력 낭비…특위, 개혁 시급성 외면
개혁 늦출수록 가입 기회 줄고 부담 커져
'13%-43%'개혁안, 기금 소진 가장 늦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이 막판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끝났다. 결국 21대 국회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에 이르자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44%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7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은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다. 소득대체율 2%p(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긴 것이다.

연금특위가 사실상 논의한 개혁안은 총 4개다. 시민대표단에 제시된 개혁안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2안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다. 시민 대표단은 1안을 선택했다.

나머지 2개 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에 소득대체율을 42%에서 45%까지 늘리자고 요청하면서 생긴 절충안이다.

◆ 국민연금, 22대 국회로 넘어가…"44%로라도 합의해야"

국민연금 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다시 개혁을 일으키기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치적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상임위원회가 논의할지 연금특위에서 논의할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특위가 입법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는 절차인 사보임 구성도 새롭게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2 pangbin@newspim.com

연금특위 위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의 수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다"며 "양당의 결정은 연금개혁 논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2대로 넘기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하는 것"이라며 "숙의를 통해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서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낸 국민의 결정도 무시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서로 한발씩 더 양보해 소득대체율 44%로라도 21대 국회서 합의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쉼 없이 논의해서 반드시 국민의 뜻대로 결과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아직 협의할 수 있는 20일이 남았다"며 "소득대체율 43%와 45%의 견해 차이라면 그 중간인 44%로 타협해 무조건 첫발을 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연금개혁은 1년을 늦출 때마다 베이비붐 세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줄고 부담해야 할 부담이 더 커진다"며 "끝까지 타협해 개혁을 성사하는 것이 국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소진년도 9년 연장...4개안 중 재정안정성 가장 높아

복지부에 따르면 4개안 중 기금소진년도를 가장 늦출 방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다.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이다.

1안의 기금 고갈 시점는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된다. 2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연장된다.

반면 절충안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방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이다. 현재보다 9년 연장하게 된다. 다른 절충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의 기금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8년 연장된다. 

결국 4안 중 가장 기금소진 연도를 늦은 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와 비교할 때 1년 차이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1안에 비하면 기금년도 시점을 3년 늦출 수 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조정의 마지노선은 45%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을 45% 이하로 낮출 경우 만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내는 '노인빈곤율' 회복이 더디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율과 연동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빈곤은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못한 사람,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고해서 일률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재정 적자 폭과 연관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시행되면 2093년 4318조원의 누적 적자를 줄일 수 있다. 반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의 경우 적자감소액은 2766원이다.

석 교수는 "빈곤은 연금 기간이 짧거나 수급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인다고 해서 노인 빈곤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며 "관련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사진
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