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분석] 북한, 정찰위성 언제 올리나…"위성센서 고도화 꾀할 듯"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3:2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3:20

발사체 기술은 이미 검증
실질적인 임무·기능 가능
위성센서 개발·획득 준비
대내외 임팩트 시기 택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언제쯤 발사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11월 21일 발사한 지 6개월이 돼가고 있다.

한국군은 최근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됐으며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3기를 추가적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그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13일 "북한이 이젠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체를 탑재해 우주로 올리는 발사체 기술은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발사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위성 센서 부분에 좀 더 고도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위성센서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정찰위성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기존 수준의 위성 센서를 단다면 당장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센서를 개발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기존 수준의 위성을 쏘아 올린다면 굳이 발사 시기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젠 북한이 보여주기식으로 군사정찰위성을 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군사정찰위성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임팩트가 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쏘아 올린 1호기 위성만으로도 단순 식별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단순히 한반도로 증원되는 항모 세력를 타격하는 것을 넘어서는 군사적으로 고도화된 감시·정보·정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성을 올리기 위해 위성 센서의 기술적 보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2호기를 전자광학(EO)/적외선 열상(IR) 위성을 올릴지 아니면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위성을 발사할지도 북한 발표를 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인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우주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쏴 올릴 데 대한 과업을 천명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2024년 3월 31일 "2023년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다"면서 "올해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은 2023년 12월 2일 새벽 3시 19분 '425사업 1호 EO/IR'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올라가 우주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정상 운용되고 있다. '425사업 2호 SAR' 군사정찰위성 2호기도 4개월 만인 2024년 4월 8일 아침 8시 17분 발사돼 정상 작동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